안건번호 | 법제처-12-069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3. 1. 28. |
---|---|---|---|---|---|
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로 보아야 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997. 11. 14. 이전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제2호)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
하며, 이하 “구 산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8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개정된 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8조에서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유림관리법 부칙 제4조 및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연고매각대상 국유림은 산림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이라고 할 것인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부칙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림을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2. 11. 14. 전에 이미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유림만이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매각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연고매각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하여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되려면 적어도
1997. 11. 14. 이전에 국유림을 대부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관리법 부칙 제4조 및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997. 11. 14. 이전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