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97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3.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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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
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3)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제1차 행정처분으로서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율되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2. 4. 10. 회신 1
2-0075 해석례 참조),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법의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행위는 허가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건설폐기물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허가취소 사유에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자에 건설폐기물법상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3)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위 규정상 의무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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