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94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3.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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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제10호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공무원 부담분을 “기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연금부담금”이라 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는 공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에 드는 비용 및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담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며,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
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에 대한 부담금·보전금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서울대법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의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신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제4호),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직무를 말함)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제5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에서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국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제1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제2항,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유족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부담금·보전금 부담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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