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71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3.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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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산림청 -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 |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같은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제3호나목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
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도록 하면서 산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주체 또는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서 학교시설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를 불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시설용지가 가지는 공익성 또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함으로써 학교시설용지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그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이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용지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한 자가 학교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본다면 학교시설용지의 공공성을 고려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 제정 당시인 2003. 9. 29.부터 별표 5에서 학교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도입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앞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에서는 그 제정 당시부터 학교용지 공급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은 학교시설용지가 유상공급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상으로 공급될 것을 전제로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학교시설용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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