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727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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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2조 | ||||
안건명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는 일정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가능함)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함)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의 징수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금고의 소재지도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변경이 가능한 읍·면·동·리 등의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지체 없이” 납입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지체 없이”의 구체적 내용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오지지역에서 수입금출납원 1인이 근무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금고의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에 대해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금
고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현금을 수납한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의 소재지”를 해당 시·군의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단위로 구분하려는 것이었다면 하부 행정구역 중 어떤 것이 금고의 소재지 기준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만을 금고의 소재지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금고의 소재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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