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7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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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이 포함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하나로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를 정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충전소에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으로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충전소에 설치가 가능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아)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
설”, “차)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간이정비작업장”이라 함)”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충전소에 세차시설 외에 간이정비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라)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 당시 거주자, 도심의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자) 중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세차시설만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주유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03. 11. 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 그 제ㆍ개정 이유서에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충전소에도 세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유소 및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일관되게 “세차시설”만 규정해 왔던 점, 간이정비작업장은 충전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충전 사업 용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정은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충전소에 간이정비작업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사업법 시행규칙상 간이정비작업장을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 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를 규제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간이정비작업장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시설기준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
로 검토하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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