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0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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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사안전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인지?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6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역”의 사전적 의미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면 골재채취허가신청 시 채취장소, 점용(채취)면적 및 채취량 등을 특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골재채취허가증에 골재채취구역(위치,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는 점을 볼 때, 이 사안
과 같은 바다골재채취는 바다 중에서도 특정 위치에 일정 면적의 “수역”을 정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바다골재채취를 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행위(공유수면의 바닥 준설·굴착, 공유수면에서 흙, 모래 또는 돌 채취 등)가 필요하고,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바다골재채취업은 공유수면법에 따른 “수역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특정 사업이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 취지[2009. 4. 2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해상교통안전법(2009. 5. 27. 법률 제9731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상교통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선박이 다니는 바다
에서 바다골재채취가 진행된다면 통상 채취를 위한 선박이 특정 구역에 정박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별도의 운반선이 채취된 골재를 계속 육지까지 운반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1. 6. 15. 「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가목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011. 9. 8. 회신 11-0467 해석례)를 근거로, 해당 규정이 개정 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위 해석례의 결론과 같이 바다골재채취업은 여전히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해석례는 구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1호) 제4조제1호에서 “안전진단서 제출 대상사업”을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항계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고시한 점을 주요 논거로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 후 국토해양부가 위 고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상 위 해석례가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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