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16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2. 5. |
---|---|---|---|---|---|
법령 |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함)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함)를 두고(제1항), 여기서 명예회복의 기능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2항)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27,231,747원”으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14,617,349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가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이나 구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들 법령 조문은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은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규정형식 및 문언을 달리 하는 점,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의 목적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현행 순직유족보상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동의대 사건 당시(1989년)에는 순직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으로 국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 2011. 4. 참조), 다른 법령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의 목적, 보상액의 범위, 각 희생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각 희생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