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20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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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는 “오염토양의 복원 사업”을 광해방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해방지법 제1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별 전문분야를 정하면서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광해방지법 제1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 즉,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별다른 명문의 규정 없이 설계를 제외한 시공만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및 광해방지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법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광해방지법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광해방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광해방지법이 엔지니어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엔지니어링법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염토양 복원 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에는 광해방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서는 광해방지를 전문분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으로 ①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②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해방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는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① 1억원 이상 자본금과, ② 기술사 2인 이상 및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을 채용하고, ③ 시료채취기 1대, 현장용 수질측정기 1대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해방지법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설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 엔지니어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에서는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을 위해 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을 정하여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엔지니어링법 규정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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