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2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3.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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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외에도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을 위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제2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제3항),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타당성 검토(제4항]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에서 가축방역업무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특수업무수당”은 근무 여건과 환경,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더구나 같은 조의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대상 업무는 가축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 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가축의 방역,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가축의 질병진단, 검안, 병성감정, 역학조사, 약물투약, 오염물건의 소독, 살처분,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상
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외에 사실상 직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근거조문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