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2. 28. |
---|---|---|---|---|---|
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제7호)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 사안에서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임원은 통상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만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요건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의원의 “선임방법”이라는 용어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그 근거 조문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선임방법”과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의원회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 같은 영 제36조제2항에서 정관규정 사항으로 대의원의 “선
임 및 해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는 대의원의 자격요건 등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