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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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세무사법」 | ||||
안건명 |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어 “2000. 12. 31.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세무사법」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일정한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시행을 유예하면서 2001. 1. 1.을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2. 30. 개정된 부칙 제3항을 적용하려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점인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2000. 12. 31.이 공휴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2000. 12. 31.은 2001. 1. 2.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점[「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1조)을 전제로 하는데,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경과조치로서의 적용 시점, 즉, 어느 특정의 시점을 규정한 데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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