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32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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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59조 | ||||
안건명 |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3항 및 제7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하여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
제16호에서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53630 판결 참조), 「주택법」 제59조제1항의 명령은 과태료 부과의 전제요건이 되는 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1247(2013. 2. 8.) 회신공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개로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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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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