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3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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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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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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