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3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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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내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대상에 대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라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택지A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원활한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개발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인접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택지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전체 택지의 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양 택지가 연접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택지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택지A와 택지B의 개발사업자가 동일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조성되며, 사업시기가 일부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택지A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문언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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