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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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3조제4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영 별표 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표 기술인력란의 기준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사
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인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4
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그밖에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조직체계 및 업무지휘 체계의 불안전성을 초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부
실화·형식화를 통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1인이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별도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루 갖추어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술인력기준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주택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