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4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3.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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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5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 사립학교에서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바, 특히 당연퇴직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위하는 직(職)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
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 규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55조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같은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고도의 업무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나아가 그 결격사유의 형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과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다른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그 다른 법률에서의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당사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당수의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도 그 본질적 성격, 법규정상 특수성, 업무적 차별성 및 사회적 규제 필요성 등이 서로 상이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관계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가 해당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
계 및 고용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확대 적용이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과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높아,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집행상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함으로써 그 “재직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