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42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3.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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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 제12조의2에서는 제1항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의 경우 전단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각 항의 문언 및 체계를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조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 및 조치를 하게 된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며, 그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경우 그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
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전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휴업일 수를 반드시 이틀로 하도록 하여 의무휴업일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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