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41 | 요청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회신일자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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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 ||||
안건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
사업시행자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07. 6.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ㆍ개발) 실시계획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립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2009. 5. 28.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함), 그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건설청장은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초ㆍ중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제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
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학교용지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 등 각 호의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 7. 19.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승인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을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
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0. 9. 17. 회신 10-0213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10. 4. 회신 12-0499 해석례 참조),
신행정수도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의제되는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를 받고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청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를 개별 법률에 따라 각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도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별도의 훈령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된 토지의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용지특례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 취약하여 학교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바(법제처 2010. 9. 17. 회신 10-0213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10. 4. 회신 12-0499 해석례 참조), 신행정수도특별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학교용지로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용지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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