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44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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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그물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즉, 스크린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 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에서 다중이용업을 골프 연습장업 중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마목에서 “구획된 실(室)”을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하되,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중이용업인 영업장의 경우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이 되는
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 전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 또한 다중이용업 규제 대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골프 연습장업이라는 “영업”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