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45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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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함) 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2001. 1. 1.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에서는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수익사업규칙 제2조·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가 그 구성기관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회가 일정한 자격(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금은 특별지회의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그 특별지회는 2001. 1. 1.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을 갖추도록 하고, 승인 신청 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지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사업규칙 제5조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한 주요변경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수행자 지정의 변경, 즉, 특별지회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지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효과가 그 지정된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소
속회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승인이 아닌 신규지정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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