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47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3.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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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결격사유로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 당시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임원을 개임하여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나 벌칙·과태료 등 침익적인 제재는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사후
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해당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법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고, 결격사유는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적용대상이나 기준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법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취소처분 당시에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을 것이며,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에서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
고,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자격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취소처분 당시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이므로 그 취소처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는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해당 임원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개임하게 하거나 필요적 취소규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 비해 이 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