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5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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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의료법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의료법」의 1인 1개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판결)한 것에 대응하여 현행 「의료법」의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명확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 보건복지위원회)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설 후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제1항)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제2항)하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하지 않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이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인의 주된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의료법인의 이사는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무집행을 결정하게 되며,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 비록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연인인 의료법인의 이사도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
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을 규정하고,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이사들 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의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
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