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57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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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 등(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종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등 영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
09. 4. 2. 회신09-00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9. 회신 06-005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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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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