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69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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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으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규정에 따른 연수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반적으로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제도는 학교의 방학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나 그 밖에 학교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대신 학교 외의 장소나 지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학이나 학교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는 방학이 없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방학 기간 동안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지 외 연수를 허용하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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