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6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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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국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학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3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등에서 같은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데,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직인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에 “총(학)장”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학기관의 장의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평생교육사 자격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의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격증의 교부”에서 “교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인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
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총(학)장의 직인란을 규정하고 있는 점,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학위 취득 또는 일정 학점 이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발급신청 후 자격요건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부여되는 것인데, “자격증의 교부”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학위 수여 또는 이수 학점 인정,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및 자격증 교부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해당 대학기관의 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진행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자격증의 교부” 행위는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자격의 부여” 행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체제의 일관성 및 제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상 향후에도 이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