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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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적합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입법취지를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기준으로 “당첨자”가 아니라 “당첨자의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지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조문에서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로서 당첨자로서의 권리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의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는 “당첨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에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당첨자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매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당첨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주택을 소유했다가 전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