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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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르면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4호다목에서는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취락지구로의 이축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주대책이 수립되었다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수요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점,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 승인·고시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는 점,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미 수립된 이주대책을 거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대상
자가 이주대책을 수용하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미 수립된 이주대책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