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7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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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함)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는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고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란 법령의 문언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용해왔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이 확인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이용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