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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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용기 충전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나목) 등(이하 “허가대상 사업”이라 함)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각 허가대상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대상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하 “행정처분”이라 함)을 명할 수 있는바,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허가의 대상 범위를 정하면서 각 허가대상 사업의 분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에 허가대상 사업을 각각 선택·명시하여 허가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허가대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허가대상 사업별로 각각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특정한 허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변경허가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의 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대상 사업인 각 충전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각 충전사업에만 독립적·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갖추어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허가받은 각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미달 여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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