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7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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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어야 하는지?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었던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내지 다에 공통된 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해양수거업이란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길이 24m 이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겔로스와 1톤 이상의 크레인이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1척,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의
크레인이 영구적으로 장착된 크레인부선 1척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 목적, 영업 태양, 필요한 설비 등을 비교해보면, ① 폐기물해양수거업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해양환경관리법
」 제1조), 어장정화·정비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5호), ②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모두 그 영업의 태양이 해양 및 어장에 침적된 퇴적물 혹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고, ③ 양 사업 모두 선박일체형 1톤 이상 크레인과 윈치가 달린 선박 1척과 부선 1척을 각각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바, 양 사업은 그 입법 목적, 사업의 성격·내용, 필요한 시설·장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유사 업종으로, 폐기물해양수거업이 어장정화·정비업에 비해 그 영업의 장소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이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 내용이 유사한바,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라 등록 시 갖추었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는다면, 별도의 선박 및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그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유사하고, 기술인력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조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장관리법령 및 해양환경관리법령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과 같이 기술인력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일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과 달리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경우에는 그 업
무의 태양상 사고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어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할 특별한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영업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폐기물해양수거업)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기준으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당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었던 자기 소유의 선박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폐기물해양수거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은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기준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인바, 반드시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등록기준은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기준에 불과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신청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자기 소유의 선박만으로는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자기 소유의 선박에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타인 소
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폐기물해양수거업)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크레인부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폐기물해양수거 사업 수행 시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