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7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4. 15. |
---|---|---|---|---|---|
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비상사태계속 중 경찰관의 징계는 본령에 의한다. 단, 본령의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징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경찰관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5조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에서는 비상사태에서의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면직, 강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이 시행되던 때의 구 「국가공무원법」(1950. 3. 3. 법률 제10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에서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
3조에 따라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헌양의 대상으로 높은 도덕성 등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취지는 이러한 도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특히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은 「공무원징계령」상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들 중 하나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통상 징계면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명시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상 징계처분으로서 “면직”도 당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징계면직하는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유인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