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7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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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중소기업청장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청인지?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
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은 도로 관리청에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주체 역시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이고, 소상공인지원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장의 별도의 확인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은 도로 점용료 감액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1호, 2012. 1. 1. 일부개정·시행)에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3항의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고시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항만으로 당연히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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