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82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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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급 방법,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제2조제8호),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양 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각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약 내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퇴직급여적립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확보를 위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9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퇴직금 지급 확보를 위한 적립금의 적립의무, 적립비율, 적립방법 및 시기, 그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회계처리기준 등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위 회계처리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