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8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3. 14. |
---|---|---|---|---|---|
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에서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별표 11 제3호라목1)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
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분야 공모 직위 보전수당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공모직위 충원 시기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모 직위 제도의 주요 취지인 부처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40호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 공개 모집 외 인사교류 형식의 새로운 공모 직위 임용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 운영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용 절차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서는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엄격한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은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보전 수당 외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됨으로써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적응을 위한 노력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은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인사교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아닌 해당 직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특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모 직위 임용 절차 중 어느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공모 직위 임용 절차인 인사 교류 절차를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 따른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서 명시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만 동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용 절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된다는 점, 같은 규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력직공무원에게 수당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