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87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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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1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제4조),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관할청의 승인(제20조제2항),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제28조제1항) 등 각종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바, 특히 학교의 장의 임명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는 입법취지, 사립학교의 목적, 관련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 이사와 학교법인 사이의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
하고 있고, 고용계약 체결시 급여, 근무조건 등 학교와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통상의 의결 정족수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것임)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이 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은행법」 제25조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 또는 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라고 구별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의 목적이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및 승인·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조, 제4조, 제20조, 제28조 등을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현실적·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로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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