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89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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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기본법」 제1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교섭·협의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협의규정 제4조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섭·협의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섭·협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제1항), 교섭·협의 요구가 있으면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의 내용 범위, 대표,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며(제2항), 교섭·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이 사안의 경우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
무하는 자가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사자가 지명한 교섭·협의대표의 행위를 통하여 성립된 합의사항이 당사자를 규범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교섭·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교섭·협의대표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하여 사실상의 교섭·협의 행위를 수행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교섭·협의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는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의 수행자를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는 “교섭·협의대표를 같은 수로 지명”하라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교섭·협의대표의 자격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교섭·협의대표의 지명에 있어서는 적합한 대상자의 판단 및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폭넓은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섭·협의대표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섭·협의대표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원노동조합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각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섭을 사실적으로 수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섭·협의규정에 따른 교섭·협의대표에 대하여는 내부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당사자의 교섭·협의대표를 내부 구성원으로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협의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교원 및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전문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교섭·협의위원의 자격을 조합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섭·협의대표의 자격도 교원신분의 특수성과 업무 성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의 회원으로 한정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정책적·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