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0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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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고 함)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어 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서울대법인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월액과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란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을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국립대학법인 등이 부담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8조제8항·제9항,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8항·제9항과 같은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