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88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 회신일자 | 2013.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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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하는지,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상(하한)을 의미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이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라 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하는지,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상(하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에서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고자 200
9. 3. 25.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된 것이고, 2011. 5. 23. 개정 시 제24조에 각 항이 신설되고 “110분의 1 범위 안에서”도 “110분의 1의 범위에서”로 변경되었는데 이 때의 개정 취지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주민연서의 기준을 변경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며(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및 “범위 이내로”가 “범위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또는 그 보다 적은 수, 즉,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
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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