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96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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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1호)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2호)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하여 망명한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착금 제도가 독립유공자 등의 국내에서의 생활안정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범위를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정착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제2조)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외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이념 및 체제가 달랐던 특정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거나, 특정 국가로 한정하여 경제적인 상황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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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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