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9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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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하고,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가산금을, 제60조에서 중가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징수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체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뜻이지, 그 밖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판결,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37 해석례 참조).
또한,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금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이러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및 제60조(중가산금)를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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