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0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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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9조 | ||||
안건명 |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3)에서는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의 변경 없이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위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
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역시 당초에는 해당 시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던 용도였으나 이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변경되었을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아무런 용도 변화 없이 단지 명의만 변경된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인 농림어업인등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변경시 환급 여부, 수회에 걸친 명의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와 환급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명의변경의 경우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