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04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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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사무국장이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중대 규모(81명)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함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리, 조직편성 등의 기준을 정한 「예비군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군실무편람」(2013. 1.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대학 총ㆍ학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되도록 대학 총·학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직장예비군 업무는 사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나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한국
교원대학교는 국립학교이자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므로 그 조직 및 권한 등을 법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그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에 따르면 하부조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고 교수부ㆍ사무국ㆍ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두는 한편,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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