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13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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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을 지상·지하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 제2조제7호)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제1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공사 기간, 설치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는 신속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그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를 살펴보면,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제4호) 등 그 변경사항이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면적,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제2호)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즉, 대지경계선의 변경 없이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규모에만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내부 구조만을 변경하여 세대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 건 실시계획 변경 역시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면적,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호에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해 시설이 동일한 위치에 장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설치가 진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그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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