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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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지방간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6급)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되고 그 재임용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7급으로 강임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현재 계급”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계급(6급)인지, 아니면 재임용과 동시에 강임된 계급(7급)인지?
국가·지방간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6급)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되고 그 재임용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7급으로 강임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현재 계급”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계급(6급)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방간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6급)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되고 그 재임용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7급으로 강임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현재 계급”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계급(6급)인지, 아니면 재임용과 동시에 강임된 계급(7급)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승진 전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일반승진을 위한 법정 최저요건인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승진이 하위계급 재직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계급이동으로서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수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특혜를 부여한 것인바, 이러한 재직연수 합산 조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새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신규임용)된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의 “현재 계급”이란 그 재임용(신규임용)된 시기의 바로 그 특정한 계급인지, 아니면 재임용 이후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계급인지가 그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바,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건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6항에서는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
직년수로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일정한 재직기간을 한 번만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위계급의 재직연수에도 다시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나(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59 판결 참조), 이후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은 재임용 이후 승진을 할 때마다 각 계급에서 반복적으로 재직연수 합산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재임용된 그 시점에서의 계급에 한정하여 재직연수 합산을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과 동일하게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의 재직연수 합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 「공무원임용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5항에서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과 유
사하게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고 개정(2008. 2. 5. 대통령령 제20604호로 개정·시행)하였는바, 이는 해당 조항이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과 체계가 유사한바 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적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도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퇴직 후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의 법 체계와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현재 계급이란 재임용 후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계급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재임용 이후에 승진 등의 사유로 계급이 변동될 때마다 각 계급에 재임용 이전의 근무 경력이 반복
적으로 합산되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도의 원칙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지방간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6급)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되고 그 재임용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7급으로 강임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현재 계급”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계급(6급)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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