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14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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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라 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수신하는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
보통신망법에는 컴퓨터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란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계산기로서 숫자계산, 자동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관리, 언어·영상정보 처리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종전에는 컴퓨터로 볼 수 없었던 휴대전화에 컴퓨터의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과 같이 컴퓨터의 특징 및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은 통상적인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정의규정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열람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이란 여성가족
부장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의미는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정의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송·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성요소 및 활용기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방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성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