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19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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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하고, 그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함)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시장·군수(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제1호, 이하 “조직위원회”라 함) 및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는 제외된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의 주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약칭하였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하였으며, 위 시행자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주체를 위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인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계약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계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관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지인 강원도의 기업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도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가 포함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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