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2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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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15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함)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어업과 관련하여 필
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제2호), 시ㆍ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5조, 제34조, 제35조제6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구획어업의 허가에 있어서도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구획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제41조에 따른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구획어업 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획어업에 대해서도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 기간 등에 한하여 어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도 구획어업이 허용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구획어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역이나 수면에서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구획어업의 특정한 절차를 배제한다거나 구획어업 허가의 절차 중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절차와 중복되거나 이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획어업의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획어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가목),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량(나목) 등을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15조에서는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일정기간 등을 정하여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업 자체를 허용하거나 보상 등을 배제하는 조건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획어업의 허가절차와 한정어업면허의 절차는 협의대상, 목적 또는 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중복 또는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구획어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같은 규정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를 배제하는 우선적인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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