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24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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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4조 | ||||
안건명 |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을 압류 또
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31조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도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를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수거검사결과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므로,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되어 위해식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법 제45조는 영업자 스스로가 검사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까지 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