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20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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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정책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으로서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지 않는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
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리발주제도의 취지는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일부개정된 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이유 및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중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된 사업만을 분리발주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
상이 되는 사업내용 중 공사의 설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홍수 등 재해대비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등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발주해야 하는 대표적 사업내용을 예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의 항목이 있고,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실시하게 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기준이나 틀을 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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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경우 적용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